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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조(정의)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의2.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란 의료폐기물로 인한 감염 등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의료폐기물을 넣어 수집ㆍ운반 또는 보관에 사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2015. 7. 20.>

② 의료폐기물은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 7. 23., 2015. 1. 20., 2017. 4. 18.>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①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려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환경부령으로정하는 위・수탁의 기준 및 절차를 따라야 하며,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환경부령

제16조의7(위탁ᆞ수탁의 기준 및 절차) 영 제8조

   의4제1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제18조제1항 각 호 및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
   제3항 및 제17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탁.수탁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
   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서류를 포함한 별지 제5호서식
   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수탁자로부터
   제출받을 것
      가.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
            고증명서 사본
      나.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제68조의4제4항에 따라 법 제48조의4에 따
   른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이하 “폐기물
   적정처리추진센터”라 한다)에서 공개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적법한 수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것


3. 수탁자와 서면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할 것
      가. 위탁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나. 계약 기간 및 위탁 비용
      다. 위탁하는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4. 위탁계약서를 계약 체결일부터 3년간 보관할 것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
   물배출자의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제5항 본문 및 제
   17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
   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뤄지
   고 있는지를 별표 5의7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
   해야 한다.

1. 영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의 폐
기물을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


2. 영 제8조의4제1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
영하는 자


3.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 각 목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가. 오니, 폐합성고분자화합물(월 평균 2톤 이
         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광재, 분진(粉塵), 폐사(폐주물사 및 샌드
         블라스트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폐
         내화물, 도자기조각(재벌구이 전에 유약
         을 바른 도자기조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또는 폐흡수제(각각
        월 평균 1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다음 각 목의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가. 오니(월 평균 1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
            당한다)
      나.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
            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
            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각각 월 평
            균 13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
            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
            페인트, 폐래커 또는 폐석면(각각 월 평

            균 2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400
            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마. 폐유독물질
       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
               병원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
       사. 영 별표 1 제11호에 따라 고시된 지정폐기
             물(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 이
             상으로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자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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