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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다량 배출자 주의 의무

                           (법) 제15조의2, 제17조 (규칙) 제16조의7, 제17조, 별표5의7

□ 개요
ᄋ (종전) 폐기물 배출자의 경우, 폐기물 처리 위탁 시 형식적인 수탁 능력 확인(수탁자가 스스로 발급한 확인서 확인)만 하도록 규정
ᄋ (개정내용)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려는 폐기물 다량 배출자에 대하여

△위탁 時 위・수탁 기준을 준수하고, △위탁 後 위탁한 폐기물처리 과정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의무화


□ 세부내용


① 폐기물 처리 위탁 時 위·수탁기준 준수 의무

      - (준수대상)
1.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폐기물 배출자 신고 대상자
2.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대상자
3. 시행령 제8조의4제1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 (위·수탁기준 준수 사항)
1. 수탁자로부터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제출받아 수탁처리 능력을 확인할 것
2. 폐기물적정처리센터에서 공개하는 자료(행정처분, 판결사실 등)를 활용해 적법한 수탁자인지 확인할 것
3. 위탁계약은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계약기간 및 위탁비용, △위탁하는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체결할 것
4. 위탁계약서는 체결일로부터 3년 간 보관할 것


② 폐기물 처리 위탁 後 처리 과정 확인 의무
-  (준수대상)
1. 시행령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폐기물을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
2. 시행령 제8조의4제1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3.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 각 목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가. 오니, 폐합성고분자화합물(월 평균 2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광재, 분진,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또는 폐흡수제(각         각월 평균 1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다음 각 목의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가. 오니(월 평균 1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각각 월 평균 13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          만 해당한다)
    다.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폐래커 또는 폐석면(각각월 평균 2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4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마. 폐유독물질
    바. 종합병원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
5.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처리 과정 확인사항)

1. 수탁자가 위탁계약의 내용대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1개월마다 올바로시스템 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것
2. 이상의 확인 결과 폐기물이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것이 의심되는 경우, 스스로또는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를 통해         폐기물 처리 현장을 확인할 것
3.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를 통해 처리 현장을 확인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지불할 것
4. 확인 결과 폐기물이 부적정 처리되고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폐기물의 처리 위탁을 중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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